◎10개지역 사업자와 합의 통화가능범위 배증발신전용휴대전화(CT2) 전국사업자인 한국통신은 15일 지역사업자인 10개 지역무선호출사업자들과 CT2 기지국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통신과 지역사업자들은 이날 이 합의서에서 기지국은 사업자간 협의해 설치하되 각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사 기지국을 설치 및 유지, 보수하며 한국통신 대 지역사업자의 기지국설치비율은 원칙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6대4, 그 외지역은 7대3으로 하고 사업지역에 따라 상하 1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지국 설치장소는 한국통신이 이미 설치했거나 설치예정인 장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그외 지역은 양측이 합의해 설치하되 한국통신은 옥외위주, 지역사업자들은 건물내 지하공간 등을 위주로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에 따른 기지국이용료의 정산방법은 추후 체결하는 협정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국통신은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CT2가입자들이 상대회사 기지국을 이용할 수 있게돼 단독기지국 설치시보다 통화가능지역이 2배로 넓어지게 됐다.
또 중복투자 방지 및 투자비용 절감으로 자원낭비억제 효과와 함께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측이 기지국을 분담 설치함으로써 CT2전국망이 조기에 구축돼 빠르면 내년중에 전국 대부분의 시이상 지역에서 CT2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T2전국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명동 일부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말부터는 서울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97년초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광역시, 97년중에는 도청소재지를 포함한 인구 10만 이상의 주요도시에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백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