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에 환불 요구 쉬워진다

공정위, 관련 불공정 약관 5개 시정

차액 환불·하자 책임’ 면책됐던 조항 고쳐

앞으로 소비자가 구매·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 온라인쇼핑물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했을 때 초과 금액을 즉시 돌려받게 된다.


또 구매·배송 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해외 구매 시장이 매년 확대되면서 구매·배송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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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와 인터커머스와 같은 20개 사업자 23개 사이트를 직권조사하고,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정된 약관은 총 5개 유형으로 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해외구매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행사이트를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받는 거래로 직접배송(직구)·배송대행·구매대행의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번 직권조사와 약관 개정은 직구를 제외하고 배송과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만이 대상이다.

우선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초과해 결제하더라도 사업자가 환불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손봤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전체 가격의 10%가 넘어야 환불해 줬으나, 차액 발생시 비율에 상관없이 즉시 돌려주도록 했다. 또 제품 하자 발생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했던 기존 조항을 개정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업체로 하여금 배상토록 했다. 화장품이나 향수와 같은 제품은 구매와 배송 과정에서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변질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빈번한 데 지금까지는 사업자에게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제품 반송시 비용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없게 했고, 결제 후 제품 도난·훼손시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도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구매·배송대행을 통한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약관 조항을 점검해 불공정한 내용이 파악되면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늦어도 9월 말에는 대부분 업체들이 개정된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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