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802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10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위반 유형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에 액체비료를 뿌리는 행위,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시설 운영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겨우내 쌓아둔 가축분뇨와 비료를 봄철 비가 내릴 때 몰래 배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행위가 15건에 달했다.
실제로 경남의 한 농장은 2월말께 정화처리를 하지 않은 가축분뇨 6톤을 인근 농경지에 약 2시간 동안 불법 배출했다가 점검반에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는 적발한 사례 중 20건에 대해 개선명령 하고 53건은 총 3,1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으며 35건을 고발조치 했다. 적발업체에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에는 다량의 인과 질소가 있어 하천에 유입되면 봄철 조류 발생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