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 시범 추진되는 융복합도시 "최적입지" 광명·시흥-하남미사 산단 조성 시동

광명·시흥<br>57만㎡규모 산업단지 내년 착공 서울 인프라 활용 가능해 매력적<br>하남 미사<br>보금자리 인근 30만㎡ 산단에 공장 195개·창고 등 들어설 예정<br>값싼 용지 공급·분양전환 늘려 입주 기업 부담 최소화가 관건


보금자리주택건설지 가운데 광명ㆍ시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가 융복합형도시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 역점 추진사업인 융복합도시개발 사업의 첫 번째 시범모델 도시로 광명ㆍ시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를 선정했다.


융복합도시는 안양 평촌 등 제1기 신도시처럼 단순히 주거만 있는 도시개발이 아닌 일자리와 보육·교육·문화·주택정책이 함께하는 복합적인 도시로 조성된다.

◇어떻게 개발되나= 광명ㆍ시흥보금자리지구는 서울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입지 지역이면서 오는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 지역은 1,736만7.000㎡ 부지에 사업비 총 14조8,000억원을 투입, 9만5.026호를 조성한다. 수용인구는 23만7,000명이다. 도는 전체 부지 가운데 57만㎡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늦어도 내년에 산단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광명ㆍ시흥보금자리지구 내에 있던 공장 및 제조장 108개사, 창고 등 기타 1,006개가 이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남미사지구는 540만㎡ 부지에 사업비 총 7조9,000억원을 들여 3만6,229가구를 오는 2015년에 준공한다. 수용인구는 9만4,196명이다.

하남미사지구는 보금자리부지와 별도로 기업들을 위한 3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터인 산업단지는 하남미사지구와 접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곳에는 보금자리지구 내에 있는 공장 및 제조장 195개, 창고 등 기타 452개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금자리부지에 포함된 공장 등 기업들이 인근에 이주할 수 있게 되어 일터와 삶터가 가능하다.


정부도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미니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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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포천지역의 용정일반산단, 신평3일반산단, 신북일반산단 등 3곳의 산단 인근에 주거와 문화(도서관, 영화관 등), 복지시설(보육원, 유치원 등) 등을 아우르는 10만㎡ 규모의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평3일반산단과 신북일반산단은 오는 2014년에, 용정일반산단은 2015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이 3곳의 수용인구는 9,000여명이다. 또 충남 예산의 예당일반산단 등 4곳의 산단 인근에 5만㎡ 규모의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4곳의 산단수용인구는 4,700여명이다.

◇입주기업 부담 최소화 해줘야= 광명ㆍ시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가 융복합형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터인 산업단지 조성이 성공을 거둬야 한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워낙 비쌀 것으로 전망돼 영세업체들의 입주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일터와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땅값 걱정을 덜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도 택지개발 때처럼 입주기업에 대해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 국고(지방비) 보조 등 지원 규정을 의무화(현 사업주체 100% 부담)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비수도권에서 면제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농지조성비 및 개발부담 등 감면확대가 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또 임대주택처럼 산업용지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율 도 경제부지사는 "임대산업용지(5년, 10년) 공급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분양권전환 공급면적 확대 등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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