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네이트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이스트소프트ㆍ안철수연구소도 공동책임”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변호사의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네이트 해킹 피해 집단소송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은 지난 20일 “위자료 등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ㆍ시만텍코리아ㆍ안철수연구소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당한 SK컴즈 뿐 아니라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버를 해킹당한 이스트소프트, SK컴즈의 백신프로그램을 담당한 시만텍코리아 등도 악성코드를 감지하지 못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연구소에 대해서는 “SK컴즈의 방화벽 등을 담당하면서 해커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해 유출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원고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에서 애초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A씨가 운영자와 갈등으로 선임이 취소되자 A 변호사가 새로 만든 카페로 옮겨간 회원들이다. 원고로 참여한 A 변호사는 “기존에 소송을 함께 내려고 했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환불을 해주느라 부득이하게 몇 차례로 나눠서 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가나다 순으로 일단 535명이 소장을 냈고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합하면 2,000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해카’ 회원들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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