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땐 보조사업 참여 영구 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br>최고 5배 징벌적 과징금도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단 한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 참여가 영원히 금지되고 수급액의 5배수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대표 과제로 실질적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도 매길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만 가능해 부정수급 행위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신고 인프라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신고를 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전용번호 110)'로 일원화하고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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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정수급 신고로 국가 수입이 직접적으로 늘거나 비용이 절감됐다고 판단되면 20억원 한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적격성심사 제도'를 도입해 유사중복 문제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오는 2016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누수를 유발하는 기존의 유사·중복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발표한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총 600개 사업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상시 통폐합도 추진, 내년부터 각 부처는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게 된다.

보조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사업 축소·폐지가 곤란한 만큼 2016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재량지출 사업이 대상으로 3년마다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올해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은 52조5,000억원(2,031개 사업)으로 자치단체 보조 40조원, 민간 보조 12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정부출연금 30조9,000억원(959개 사업)과 국세감면액 33조원까지 합치면 실질적 국고보조금은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4~6월 농업·중소기업 등 비(非)복지 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26조6,000억원)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5.4%인 95개 사업에서 101건의 부적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부정수급 대책 마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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