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으로 기업이 피해를 봤다면 정부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부장판사)는 ㈜대한모터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한모터스에 2억8,876만여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상공부장관이 원고에게 일본제품인 「경(輕)트럭용 타이어」는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했다면 관세청장 등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공고된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수입 타이어가 국내에서 지프형 타이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승용자동차용 타이어로 분류, 통관보류처분을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모터스는 93년2월 당시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일본 B사 제품인 LVR 699R/L는 경트럭용 타이어이기 때문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1,000개를 수입했다.
그러나 부산세관은 이 타이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프형 스용차에 이용될수 있어 승용자동차용 타이어로 보는 것이 옳다며 통관을 보류시켜오다가 지난해 4월 공매처분을 하자 대한모터스는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피해를 입고도 나중을 염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포기했으나, 이같은 판결로
서울지법의 이같은 판결은 정부의 정책판단착오나 업무상 실수로 많은 민간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 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