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성근 후보자 자녀 변칙 비자 논란... 미국 비자 종류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언론인 취재 목적인 I 비자를 변칙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딸을 미국에 유학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눌 수 있다.


비이민 비자에는 A1, A2, A3, TN, TD 등 45가지가 있다.

이 가운에 가장 많이 발급받는 비자는 단기방문 또는 여행자 비자인 B1, B2가 있고, 유학생 F1 비자, 유학생 동반의 가족 F2 비자, 직업교육 M1 비자, 직업교육 동반 가족 M2 비자, 문화 교류 J1 비자, 문화교류 동반 가족 J2 비자 등이다.


2008년 11월부터 3개월 내로 미국 여행을 할 경우 비자를 발급 받지 않아도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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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과정의 정규유학 혹은 언어연수를 3개월 이상 받을 목적으로 미국에 유학 가는 경우 F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은 최대 5년 이다.

또 M1은 유학 비자이지만 정규 학업이 아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F1과 마찬가지로 기간은 5년이다. J1은 기업체, 정부,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아 연구 사업을 하는 문화교류 비자로 후원기관은 미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성근 후보자의 딸은 F1 비자가 아닌 언론 취재용 I 비자를 변칙으로 발급받아 유학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것.

정 후보자는 2001년 8월13일 ‘관광 시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5년인 취재용 I비자를 발급받고, 배우자, 아들, 딸과 동반 출국했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비자 사본에는 본인과 딸이 아이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돼 있다. 아이비자로는 취재 업무가 끝 날 때까지 언론인 본인과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체류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은 언론인은 가족과 체류기간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미국 방문 9일 만인 2001년 8월22일 혼자 귀국했으며, 부인과 아들 딸 3명은 2012년 7월12일 귀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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