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리스차량 임의 처분은 횡령죄"

리스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국에서 리스한 차량을 밀수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자동차 수입업자 오모(49) 씨에게 징역 2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스계약이 이뤄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리스계약 당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리스 이용자는 차량의 점유·사용 권한만 이전 받을 뿐"이라며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해당 차량은 장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장물인 리스차량을 수입한 뒤 장물이 아닌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은 장물취득 범죄에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2007년 9월~2008년 10월 미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시가 9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리스차량 78대를 국내에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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