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논란/“관리 효율”“실물경제 악영향”맞서

◎노동부 “인력 조절·인권 잡음 등 동시해결”/업계 “도입땐 연 5,000억 추가부담 불가피”「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근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이하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중소업계가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는등 양측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골자는 국내 업체가 외국인력을 활용하려 할 경우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외국인력에게는 노동관계법 적용및 노동3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무제한 방임할 수 없는 만큼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외국인력을 활용하려는 업체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과,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이처럼 중소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력의 법적지위가 불분명해 이들을 제어할 마땅한 근거가 없고, 특히 현행 외국인력 관리를 수요 우선을 강조하는 민간기구(기협중앙회)가 맡음으로써 총량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현행 외국인력 활용 시스템인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이하 연수생제도)의 경우 과다한 연수생 입국비용및 이에따른 사업장 이탈 속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산업재해·폭행 등 인권보호가 미흡해 해외의 반한감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용허가제 도입 주장의 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외국인력의 수요 및 공급 조절은 물론 송출문제에 따른 잡음및 인권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노동부 입장에는 외국인력의 수요 및 공급은 물론 도입에서 관리까지 모든 것을 노동부가 독점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및 노동3권 보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3D업종에 값싼 인력을 활용한다」는 외국인력 도입의 당초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영세업체는 값싼 외국인력을 고용해 볼 기회조차 상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중소업계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국내 근로자 수준으로 기본임금 및 시간외수당의 인상은 물론 상여금·연월차수당·퇴직금·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월 임금지급액의 20% 이내에서 고용분담금이 부과될 경우 중소기업 전체로는 연간 4천억∼5천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은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회복 우선 등 실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상향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외국인력을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굳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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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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