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백화점들 '명품은 귀하신 몸'

공정위, 백화점 실태조사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브랜드에 비해 국내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도 턱없이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등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18일 밝혀졌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기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기록한 해외명품브랜드는 5%를,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낸 국내유명브랜드는 38%여서 무려 7.6배나 많을 정도다. 평균적으로는 해외명품의 수수료율이 국내브랜드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백화점들은 해외명품에 대해서는 입점 또는 매장변경시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또는 45% 이상을 부담하는 반면, 국내 유명 브랜드는 인테리어비용을 대부분 브랜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명품브랜드의 경우 수수료율이 최대 25%를 넘지 않았지만 국내 유명브랜드는 30% 이상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는 입점 매장이 전체의 62%나 됐다. 해외명품업체가 입점한 169개 매장 중 33%(55개)의 판매수수료율이 15% 이하이고, 29%(49개) 매장의 수수료율이 16~19%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국내 유명 브랜드는 입점매장 총 315개 가운데 수수료율 19% 이하는 10%(33개) 매장이고 그 중에서도 1개만이 15% 미만이었으며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매장이 62%(196개)에 달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 및 추가부담 전가 등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한섬(이상 의류) 아모레퍼시픽, 성주디앤디, 이에프씨, 태진인터내셔날(이상 잡화) 등 8개 국내유명브랜드와, 루이뷔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등 8개 해외명품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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