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청해진해운 여객영업팀장 조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운송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항만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세월호가 애당초 운항 인가 기준인 '운항수입률 25%'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운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업계획서가 허위로 제출됐지만 인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허위로 제출된 문서를 문제 삼기보다는 돈을 받고 이를 모른 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선사의 무리한 돈벌이 욕심과 해당 공무원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할 세월호는 운항을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인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뇌물을 건네고 이를 토대로 허가를 내준 혐의로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모(73)씨와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박 원장은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 수사본부는 박 원장이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추가 투입과 관련해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선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허위로 작성된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항 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 관련 모든 주요 항목에 '양호'로 허위 기재한 보고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