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실 땐 재승인 심사 불이익 받는다

미래부 "제재 기준 마련 검토"

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롯데홈쇼핑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납품비리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대해 재승인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연말까지 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 이번 납품비리 사건과 같이 공적 책임을 해친 방송사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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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도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내용까지 포괄해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로부터 전·현직 임원들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받고 있는 롯데홈쇼핑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불이익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홈쇼핑 전ㆍ현직 임원들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미래부는 내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을 때 중소기업 제품 비율을 65% 이상으로 편성하는 등 중소협력업체 보호 및 상생 방안, 고객보호 방안, 공적책임, 공익성 확보 등의 조건을 부과받은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인 비리라면 모르겠지만, 법인 자체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재승인 심사때 공적 책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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