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ㆍ공기업 등 7곳 기네스 등록비 20배 바가지 써

국내 기록원 대행 비용 부풀려 5억 챙겨

국내에서 기네스북 등재 신청을 대행해 온 유명 기록원이 자치단체와 기업으로부터 등록비 등을 최고 20배나 부풀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진기록을 기네스북에 등재해 목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이 기록원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건네줘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했다. 24일 경찰과 기록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한국기네스협회가 '기네스 세계 레코드(Guinness World Records)'와 계약을 맺고 기네스북 등재를 대행해 왔으나 인증서를 남발하다 2001년 세계 기네스에 의해 직권으로 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에 구속된 김모(42)씨는 2005년 A기록원을 설립해 국내 이색기록을 모으기 시작했다. 기관과 개인의 등재 신청이 줄을 잇자 2008년부터 '기네스'라는 문구를 명함 등에 사용하며 등재 대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각종 기록은 기네스 세계 레코드 심판관의 심사에 의해 기네스북 등재 여부가 가려지며, 부문에 따라 심사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때로는 심판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는 조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등재에는 일정액이 드는데 심사 신청에 400파운드(약 73만원)를 내야 하고 등재가 결정되면 등록비 4,000 파운드를 추가로 내야 한다. A기록원은 인증서 수여식 등 갖가지 비용을 심사ㆍ등록비에 포함해 부풀렸지만 자치단체 4곳과 공ㆍ사기업 3곳은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선뜻 1억원 안팎을 내줘 모두 5억원을 지불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자치단체가 '어쨌든 기네스북에 등재되지 않았냐'며 등록비가 부풀려진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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