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원룸형 주택의 통신회선에 여러 단말기로 함께 이용하기 위한 분기(分岐)회선이 없는 경우 세대 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통신설비 기준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설비 설치기준을 개정해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광섬유케이블의 불량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용 단자함은 낙뢰에 따른 인명 손실과 설비파손을 막기위해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원룸형 주택내 분기가 없는 경우 세대단자함 설치기준을 완화해 연간 약 16억원의 건축비 절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