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공짜 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정책실 정재훈 실장

대한민국의 땅 독도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각종 언론 매체 등에서 관리 소홀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당사자는 수많은 비난과 함께 정신적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법하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주권의 상징이며, 잘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국가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순적이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다만 독도가 아닌 눈에 띄지 않은 장소에서 벌어질 뿐이다.


국유재산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실물재화와 증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 포괄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국가재산을 지칭한다. 앞서 독도의 가정처럼 위와 같은 국유부동산을 민간 등이 불법 사용 및 점유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각종 특례법을 통해 무상사용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재산을 전대하여 임대수입을 챙기기도 한다. 이는 국유재산은 공짜라는 사회적 인식이 민관 구분 없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기회만 있다면 공짜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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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사용 원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가져다 주는 단점은 생각보다 크다. ‘공공재의 비극’의 말처럼 무상으로 국유지를 사용한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선점하려 것이고 민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도시용지까지 침범한다. 결과적으로 줄어든 도시용지는 지가 및 택지개발비용을 증가시켜 향후 정부가 필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최근 몇 년간 진행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시행 이후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원칙을 세우고, 행정재산의 체계적ㆍ효율적 취득 및 활용을 도모해왔다. 일반재산의 위탁기관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시켜 지방구석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무단사용의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공공기관 스스로가 국유재산은 공짜라는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만 할 뿐이다. 독도와 같이 국유재산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다른 국유재산도 우리 후세에 소중히 물려주어야 할 재산이므로 소중히 아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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