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투자상품 중도해지땐 수수료 일부 환급해줘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투자상품의 약관 심사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졌다.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중도계약 해지시 수수료를 일제 환급하지 않거나 변경된 계약내용을 투자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ㆍ협회 등이 약관을 제ㆍ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년간 공정위가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한 약관 사례들과 정책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정한 것으로 특정 분야에 관한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은 이번이 첫 사례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선지급 보수나 수수료 환급에 관한 사항이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상품 계약해지 이후 미리 낸 보수나 수수료를 일체 환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부과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환급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상품 내용 중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고객과 사전 동의 없이 e메일로만 통보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이외에도 고객이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상품 가입기간이 자동연장된다거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저축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조항 등도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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