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 부장판사)는 19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딸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모(4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김씨를 처벌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붓아버지의 성폭행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은 김씨에게 형법상 강간죄를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하자 지난 8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