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데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관이 도주하는 용의자를 쏠 수 있는 조건은 ‘용의자가 흉악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판단될 때’, ‘용의자가 무기로 경관을 협박할 때’, ‘용의자가 경관이나 일반 시민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할 것으로 판단될 때’ 등으로 한정된다.
법무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의 스티븐 잘츠부르크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용의자가 누군가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관은 “왜 도망치는 사람을 뒤쫓지 않고 서서 총을 쐈는지 궁금하다”며 해당 백인 경관의 행동을 비판했다.
사우스텍사스 법대의 케네스 윌리엄스 교수도 등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는 용의자가 흉악 범죄자일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면서 “만약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뒤 도망쳤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라면 뒤에서 총을 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노스찰스턴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백인 경관 마이클 토머스 슬레이저(33)가 도망치던 비무장 흑인 월터 라머 스콧(50)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장면을 담은 시민 제보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내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