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은 금융중개비용 미의 절반수준/총자산 운영경비율 1.6%불과

◎“대출고금리 주범” 설득력 없어/규제완화통한 「수신」 인하 시급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은행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등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시중은행의 금융중개비용 구조와 특성」(수원대 김동원 교수 작성)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금융중개비용이 미국 은행들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10개국 중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금융중개비용 절감노력보다는 수신금리와 시중금리를 낮춰야 하며 특히 수신금리 인하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각종 규제 철폐가 관건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5년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총자산운영경비율(총자산대비 직접경비과 제상각 및 기타비용)은 1.61%로 미국(94년 기준) 10대은행의 3.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OECD 주요 10개국중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를 과다한 금융중개비용 때문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고 금융중개비용의 절감을 통한 대출금리의 인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선진국에서처럼 시장금리에 감시비용을 추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비용에 감시비용을 더해 결정되므로 대출금리가 높은 일차적인 이유는 자금조달비용(수신금리)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대출금리의 인하를 위해서는 수신금리의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신금리가 높은 이유가 외형위주의 경영행태에 있고 이는 결국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미흡하기 때문이므로 은행의 자율경영권 강화와 상품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은행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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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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