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8건), 영업장 무단 확장(2건), 위생관리 불량(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1건) 등이었다.
이들 업소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 행위를 했으며 해당 기간에 업소당 4,500만원에서 14억5,700만원까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소재 한 식당은 유통기한이 2∼6개월 이상 지난 음식재료를 주방에 보관하다 걸렸고, 또 다른 식당도 조리실과 재료 보관실의 기름때 등 위생관리 불량으로 적발됐다.
서대문구의 한 식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쌀과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쓰면서도 15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의 한 식당은 1년 7개월 동안 영업신고 이상으로 넓은 면적을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다 걸렸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점들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