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파·배추 등 작물 3종이 신규로 보장 품목에 추가됐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며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의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상담을 받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이지만 11월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태풍(강풍)·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 시 작물의 봄·가을철 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 생산량 기준을 전국 단위 표준 수확량 한도에서 적용하던 것을 가입자 상황에 따라 표준 수확량의 최대 150%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등을 뒀던 콩 보험의 최소 가입 기준도 전국 동일 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농협손보는 전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농작물에 대해 태풍·우박·냉해 등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을 보장한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은 50%,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율은 약 2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