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 배출요금을 물리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항공운수연합(ATA)과 아메리카에어라인 등 미국 항공업계가 항공기에 탄소 배출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유럽사법재판소에 EU를 정식 제소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내년 1월부터 항공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각 항공사에 대해 일정 수준의 탄소 배출권을 할당할 방침이다. 만일 이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발생시킬 경우 항공사끼리 배출권을 사고 팔거나 EU로부터 추가 할당량을 구입해야 하며, 허용치를 웃도는 탄소를 배출한 항공사는 이산화탄소 1톤 당 1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항공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12년에만 11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탄소 배출 거래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해왔고 중국도 여객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와의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측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런던까지 비행할 경우 유럽 하늘에 머무르는 시간은 전체 비행의 9%에 불과하다"며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운행에 벌금을 물리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세계 항공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U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침을 강행할 방침이다. 각 항공사에 부과되는 배출 요금이 워낙 미미한데다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