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정유사에 저가입찰 강요] "유류세 인하가 해법이다"

■ 기름값 내리려면…<br>휘발유값 40% 이상이 세금<br>리터당 300원 내릴 수 있어<br>가짜석유 단속 강화도 필요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가격통제를 하고 직접 주유소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름값 인하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는 주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기름값 고통을 덜어주려면 무엇보다 기름값의 절반 이상(휘발유)을 차지하는 과도한 유류세를 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유류세가 소득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역진세의 성격을 가져 높은 유류세 비중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11일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유류세·원유 관세인하 등을 민생안정대책으로 공식 제안했다. 특위는 "유류세가 세입예산 대비 초과 징수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소비자시민모임도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의 고통과 물가 문제 해결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10월 셋째 주 기준으로 국제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71원 수준이다. 국내 공장도가격도 979원에 불과하지만 기름에 붙는 세금은 918원을 웃돈다. 휘발유 세금 비율이 46.3%다. 디젤(경유)의 경우도 유류세 비중이 37.7%에 달한다. 한마디로 자동차들이 세금으로 달리는 셈이다. 이처럼 높은 유류세 비중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 등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면 유류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반박한다. 유류세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리터당 300원가량의 인하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중 교통세는 기본세율 475원을 기준으로 ±30%의 탄력세를 부가해 결정된다. 현재 교통세는 475원에 1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529원이다. 교통세에 교육세ㆍ주행세ㆍ부가세를 합쳐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은 총 918원43전이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교통세를 최대 30% 인하할 경우 교통세는 332원50전으로 줄어들고 다른 세금까지 포함해 모두 304원77전의 유류세를 낮출 수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유류세는 시대착오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정부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기름 소비를 줄일 목적으로 높은 세금을 매겼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자동차는 필수품 가운데 필수품이 돼버렸다.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아주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가 팔짱 끼고 간편하게 유류세를 걷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유사석유 때문에 새는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연간 2조~4조원으로 추산되는 유사석유 탈루세금만 확보해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관리원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 중 지난해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곳은 5% 남짓이다. 이들이 탈세한 세금은 일년에 무려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주유소뿐 아니라 석유판매소, 무허가 판매소 등을 합친 세금탈루 규모는 이보다 더 큰 5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불법 탈세석유 판매로 4조7,726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탈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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