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쌈짓돈 받아 뭉칫돈 주는 알짜 금융/재무제표 등 운영상황 분기별로 공표/회원 1,100만명… 부실채권 전혀 없어/기금 통해 고객피해땐 3,000만원 지급금융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를 「금융기관내 건실운영의 표본」으로 표현한다. 금융기관들이 누적된 부실채권때문에 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시대에 「건실운영」은 금융기관내 신뢰도를 나타내는 최고의 수식어이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부실발생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부실채권 제로=지역주민들이 선출한 임원이 운영하는 지역자체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재무제표 등 운영사항을 고객에게 분기 또는 월단위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 공개운영을 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 회원들에게 생활자금과 영농자금, 주택자금, 학자금 가정의례비, 의료비, 자영업자의 소액 영업자금 등 소액 가계대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또 분기마다 자체감사의 감사를 받을뿐 아니라 감독기관인 연합회에 매월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수시지도를 받으며 연 1회 이상 검사를 받고 있다. ◆확실한 예금자보호=지난 83년부터 운영중인 안전기금(예금자보호기금)은 회원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예금을 환급,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주고 있다. 또 연합회에 5조원 이상의 조절자금을 두고 개별금고 상호간의 자금조절 기능을 하고 있다. ◆질적성장의 표본=새마을금고는 60년대초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역점사업중 하나로 추진돼 1964년 경남에서 처음 조직됐다. 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금고수가 1만1천7백19개에 이르렀으며, 회원수도 5백39만2천명에 달했다. 이후 부실금고 정비차원에서 금고간 통폐합에 나서면서 지난 11월말에는 2천7백68개로 금고수가 줄었으나, 회원수는 오히려 늘어 현재는 1천1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개별금고들이 그만큼 튼실해지고,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 80년 5천3백억원에 불과했던 자산규모도 이제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금융불안의 와중에도 11월중에만 전국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6천6백억원이나 증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에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이 현행 농협이나 수협처럼 은행법에 의한 독립금융기관으로 변모하게 됐다. 여기에 환전 등 외국환 업무는 물론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국공채 판매 등도 가능하게 되는 등 업무영역 또한 괄목하게 넓어졌다. ◆이용방법=새마을금고의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본금 성격의 출자금을 1계좌(통상 1만원) 이상 납입하면 된다. 회원은 금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도 받을 수 있다. 또 출자금의 경우 1천만원, 예적금의 경우 2천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수신상품=출자금외에도 보통예탁금과 자유저축예탁금, 자유적립예탁금, 자유적립적금, 정기예탁금 등 10가지에 이른다. 지난 7월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에는 MMDA형인 「듬뿍자립예탁금」을 개발, 8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금액별 차등금리지급단계를 6단계로 나누고 금액별 단계와 금리는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통예탁금=한도제한 없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자립예탁금=대월약정을 맺으면 예금잔액이 없어도 자동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유저축예탁금=가계자금을 우대하는 것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고이율을 적용받는다. 저축한도는 5천만원이며,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정기예탁금=은행권의 정기예금처럼 단리식과 복리식이 있으며 예탁금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파란마을저축통장=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종류의 예탁금을 거래할 수 있으며 자동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품=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 틈새파고들기식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대출기간 확대와 신상품 개발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대표주자로 위치를 굳히기 위한 적극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신용대출=회원의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담보없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부동산 공제증권 등을 답보로 하고 3억원까지 대출해 준다.▲저축금범위내대출=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등에 저축한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업어음담보대출=중소기업 및 상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어음금액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일상환대출=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30일이상의 기간으로 소액대출을 받은 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상품으로 한도는 3천만원. ◆공제상품=신용협동조합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되는 것이다. 보험료와 동일한 성격의 공제료를 납입하면 계약범위내에서 보험금(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밀착형 경영의 뿌리를 다지는 대표적 상품이다. ▲한가족공제=만20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목돈 마련과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이다. 3년형과 5년형이 있는데, 공제료는 1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1백만원 단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암특약이나 재해특약을 붙일 수 있다. ▲알찬한가족공제=재해사망 공제한도를 최고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7년형과 10년형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어려울때 부조” 각종 공제사업 활발/자영업 회원 2억까지 상업어음 대출/도농 유통사업 등 비영리활동 적극적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도 살아남은 유일한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은 한국 금융산업의 대혼란에서도 신협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시켜주는 최대 보증수표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신협은 금융기관이면서도 비영리민간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농간 유통사업과 장학금지급, 장의, 환경, 공제사업 등 비영리 사회사업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신협만이 가진 자랑이다. 1960년 출범한 신협은 조합원수 5백만, 자산 20조원의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10월말 현재 총 조합수는 1천6백70개로 유형별로는 지역 9백90개, 직장 3백51개, 단체 3백29개 등이다. 조합원수는 5백7만명으로 5백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중 지역조합원수가 3백99만명으로 4백만 조합원 시대에 바짝 접근했다. 자산총액은 정확히 18조9천억원.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서민들의 안전감이 살아날 경우 내년초면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조합=신협의 또 하나 자랑은 국제적 조합이라는 것. 자산규모 20조원의 한국 신협은 현재 미국, 캐나다와 함께 세계 3대 신협국으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이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신협대회(CIUF)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신용협동조합협의회(WOCCU)」가 한국신협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도 국제 신협계에서 한국신협의 위치를 대변하는 것이자, 신협의 안전도에 대한 확실한 보증판이라 할 수 있다. ◆가입방법=신협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직장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은 자본금에 해당되는 출자금을 1계좌(1천원∼1만원)이상 납입해야 한다. 당연히 조합원은 조합의 실질적 주인이자 운영관리자이며, 경상이익은 조합원에게 전액 배당된다. 조합원이 조합의 자본주이자 이용자인 셈이다. 또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출자금은 1천만원, 기타 예적금은 2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조합원(출자자)으로 가입하면 필요한 경우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여수신 잔액=순수신은 10월말 현재 17조3천8백억원으로 ▲예탁금 11조5천억원 ▲적금 3조6천억원 ▲출자금 2조2천7백억원 등이며, 순여신은 12조3천2백억원이다. ◆공제=신협의 가장 큰 자랑거리중 하나가 공제사업. 공제는 조합원 상호간 협동정신에 의해 일정액의 금전을 갹출, 각종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조합원을 집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 지역밀착경영의 뿌리를 다지고 있는 이 사업은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적은 공제료(보험료)로 많은 공제금(보험금) 혜택을 주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료가 싸며, 보험회사와 달리 조합자체가 영업점이 되고 창구 직원들이 마케팅을 담당한다. 특히 공제료는 연간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공제상품은 다음과 같다. ▲자녀사랑교육공제=저렴한 공제료로 자녀의 돐 축하금부터 학자금 및 결혼자립자금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최고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계저축공제=비과세가계저축형태로 정기예금 이상의 금리를 보장받고 가입후 3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사랑연금공제=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을 경우 자녀에게 양육연금이 지급되고 본인 생존시 노후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보증공제=조합원이 7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영구불구자가 됐을 경우 2백만∼5백만원 범위내의 대출금 잔액과 최고 1백80일간의 이자를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그만큼의 대출금을 변제받는 효과가 있다. ◆수신상품=수신상품중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은 보통예탁금과 자립예탁금, 자립저축 예탁금 등. 보통예탁금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금한도에 제한이 없다. 연 2회 이자를 지급한다. 자립예탁금은 개인의 가계자금을 우대하기 위한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연 4회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월약정을 맺으면 예금잔액이 없어도 약정한도까지 자동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유저축예탁금은 가계자금우대저축(한도 5천만원)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받는다. 정기예탁금은 1천만원 이상을 예금하면 높은 이자가 보장되며 예탁금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정기적금은 매월 월부금을 불입한후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으로 약정한도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학적금은 미취학 아동 및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수시예탁이 가능하고 이자소득이 면세된다. ◆대출상품=신협의 대출상품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서민과 중소업자들이 한번쯤은 찾아 볼 만한 상품이다. 요즘같이 은행의 가계대출이 힘들 때는 더욱 그렇다. 특히 신협의 회원이나 조합원이면 누구나 무담보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조합원은 최고 2억원까지 상업어음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신협의 대출상품에는 신용·담보·적금대출 등이 있다. 특히 일일상환대출은 최고 3백일동안 요구불 예탁금 평잔의 10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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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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