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올 상반기 10억 예산절감
광명시는 올 상반기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제를 통해 10억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 산정 적정성 심사를 벌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등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총 174건(사업비 134억원)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시는 ‘도덕산ㆍ구름산 산림 연결통로 설치공사’, ‘본관 창호 교체공사’ 등 86건의 공사에서 6억원을 절감했다. 또 용역부문에서는 ‘실내체육관 잔디광장 유지보수’ 등 49건에 3억4,400만원을, 물품구매 부문에서 39건에 7,100만원을 각각 절감 했다.
시는 절감된 재원을 교육 및 복지부문과 서민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광명=윤종열기자
수도권매립지공사,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 9.5% 인상
수도권 3개 시ㆍ도의 폐기물을 매립ㆍ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건설폐기물류에 속하는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 잔재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오는 8월1일부터 9.5% 인상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이래 톤당 2만7,060원이던 수수료가 2만9,630원으로 2,570원 오르게 됐다. 공사는 중간처리 잔재폐기물의 매립 반입수수료가 소각비용의 6분의 1에 불과해 수수료인상을 통해 폐기물 소각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류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7종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동결됐다.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각 관보에 반입수수료 조정 내용을 고시했다.
인천=장현일기자
해양경찰청 7~8월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 단속
해양경찰청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요트,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 벌금, 안전장구 미착용은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6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9,800여대이며, 수상레저 활동자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701만명, 2009년 559만명, 2010년 554만명으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