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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개 건설사 최장 9개월 공공입찰 못해

허위 증명서 제출 적발<br>상위 10개사 모두 포함

10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90여개 건설사가 무더기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수주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최장 9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 특히 10개 대형 건설사가 한꺼번에 입찰제한 처분을 받는 것은 처음이어서 대형 공공공사 수주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9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도로공사ㆍ한국전력도 각각 42개, 16개, 1개사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감안하면 총 90여개 건설사가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에서 제출하는 비용절감 증빙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를 포함해 89개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건설업체의 소명 등을 거쳐 이번에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 순위 최상위권인 HㆍDㆍG사와 또 다른 H사에는 9개월간, 허위서류 제출건수가 많지 않은 39개사에는 6개월의 입찰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또 허위서류를 제출했지만 수주에 실패한 2개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은 집행정치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는 등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저가심사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로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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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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