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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연봉자도 월세 한달치 돌려받아

年750만원까지 세액공제

3개년 계획 첫 후속 조치

앞으로 연봉 5,000만~7,000만원을 받는 중산층도 본인이 낸 주택 월세 중 한달치 정도를 세금환급을 통해 되돌려받게 된다. 이는 정부가 월세 세입자의 세제혜택 대상자와 공제 방식 및 대상자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첫 후속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늘어나는 월세수요를 고려해 월세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월세 세제혜택 지원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중산층으로 확대된다.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공제한도 역시 기존 월세액의 60%, 500만원에서 연간 7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월세 세입자는 한달치 이상의 월세를 되돌려받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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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기존 전세의 월세·매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금 3억원 이상 주택은 근로자·서민 전세보증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4억원이 넘는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지금까지 임대사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 이하,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게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수준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세 혜택을 주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40~60㎡의 경우 50%, 60~85㎡는 25%인 재산세 감면을 각각 75%, 50%로 확대하게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 역시 20%에서 30%로 늘리고 앞으로 3년 내 새로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는 양도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환이 주된 원인"이라며 "그동안 전세에 치중했던 정부 지원에서 자가유도·전세·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 있는 지원체계로 바꿔나가면서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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