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회계위반 금액, 자기자본 5% 미만 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회계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횡령과 분식 등으로 검찰이 고발한 코스피 상장사 중 위반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장 퇴출을 논의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거래 정지와 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장영은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횡령과 배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자본의 5%"라며 "위반 금액이 그 미만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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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장 조치를 위해 자본잠식률을 산정하는 방법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종속회사 비(非)지배지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자본총액 전체를 기준으로 실질심사 사유를 판단한다.

또 상장사가 자본잠식이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동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의 업무제한 조치 등을 받았을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 감사인이나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거래소는 또 상장사가 주권을 추가·변경 상장할 때 서류 제출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추가·변경 상장을 신청할 때 주권 견양(견본)을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견양 대신 발행증명서를 내면 된다. 또 신청서류를 상장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으로 명시했다.

장 팀장은 "만약 동일 감사인이 작성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면 해당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퇴출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상장기업이 정상화될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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