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중 내비 켜도 단속

경찰 구체 기준 마련

조수석 노트북 봐도 안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단속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구체적인 단속 기준 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경찰은 19일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를 내고 단속 경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단순히 내비게이션을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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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만화 등을 봐도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

또 자료는 단속상 '영상표시장치'와 '영상'의 정의, '영상 조작행위'의 정의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된다.

영상이란 TV·영화 등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삽화·만화·디지털화면 등 정지영상도 포함된다. 다만 예를 들어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단순한 안내문구 등 글자만 적힌 정지화면의 경우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계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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