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천막설치 막는 공무원 제지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천막의 설치를 제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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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청 공무원들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려는 것을 막은 것은 도로의 일부인 보도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허 의원 등은 2011년 10월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저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청 맞은편 보도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면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허 의원 등은 공무원의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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