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21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킹크랩(Kingcrab) ELS/DLS’에 대하여 4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킹크랩(Kingcrab) ELS/DLS’는 매 관찰시점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 조기상환가격 구간 내에 위치할 경우 정해진 쿠폰을 지급하고 종료되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에 각각 설정된 녹인베리어(knock-In Barrier)에 터치한 적이 있고 만기상환가격 구간을 벗어 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ELS/DLS이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오는 4월 2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