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설계·시공·감리 총체 부실"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제설 안한 리조트도 책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빚은 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조트 측도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수사본부는 28일 경주경찰서에서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붕괴된 체육관은 설계·시공·감리상의 많은 부실이 드러났고 리조트 측 역시 체육관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이 리조트에 있는 만큼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실시공 관련 책임자도 사법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붕괴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과 보강 수사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붕괴된 체육관은 건립 과정에서 많은 부실이 확인됐다.


우선 설계와 관련, 경찰은 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서울에 근무하며 설계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구조물 제작업체가 임의로 확인 도장을 찍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서 검토비 명목으로 강구조물 제작업체로부터 매달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장을 맡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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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거나 협의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기둥 바닥 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 과정에서도 주기둥과 앵커볼트를 연결한 뒤 모르타르를 시공해 단단히 고정해야 함에도 모르타르 대신 시멘트로 마감 처리했다. 이 때문에 주기둥 하부와 앵커볼트가 상당히 부식되는 등 하부지지 구조가 매우 부실하게 시공됐다. 국과수 감식 결과 주기둥 등 일부 자재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리 단계에서도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감리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모르타르 시공 생략과 부실자재 사용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특히 리조트 측이 대설이 계속됐음에도 진입로와 주차장 등만 제설했고 다중이 이용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체육관 지붕은 제설하지 않았으며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체육관 수용인원과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볼 때 붕괴된 체육관의 적정수용 한도는 260명이지만 사고 당시 537명이 들어갔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가리기 위해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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