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쯤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ㆍ구금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 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