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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략 아니다”

청와대는 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무상급식에 대해선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장 재량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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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선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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