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담배에 「건강부담금」 부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상정

◎내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에도내년부터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담배와 술에 일정액의 「건강부담금」이 부과된다. 28일 신한국당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조성이 제대로 안돼 사문화 위기에 처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해 담배와 술 그리고 의료보험 보험자 등에게 일정액의 건강부담금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이 되는 ▲담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 ▲의료보험 보험자에게 건강부담금을 징수, 3백억원 규모의 국민건강기금을 조성하기로 법적으로 명문화해 그동안 복지부와 재정경제원과 기금조성을 둘러싼 잡음을 해결했다. 당초 복지부 안에 따르면 건강부담금은 국산 및 외국산 담배에 상관없이 한갑당 무조건 6원씩 부과, 연평균 2백60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40억원은 의료보험 보험자를 통해 징수, 총 3백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에대해 재경원이 『한갑에 6원씩은 무리로 2원 정도가 적당하며 왜 담배에만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냐』는 반발에 부딪쳐 국민건강증진법시행 1년이 지나도록 교착상태에 빠져 사문화될 처지에 있었다. 이처럼 양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번에는 신한국당이 나서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건강부담금 징수대상을 담배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를 첨가했는데 바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술을 의미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부터 건강부담금은 담배에 한갑당 2∼6원씩이 부과되고 술에도 한병당 10원 이내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의료보험 조합 등 의료보험 보험자 부담분 등을 합쳐 3백억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될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망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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