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보호종합대책] 소비자피해보상 개정내용

정부가 5일 확정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개정안」에 따라 새로 바뀌게 된 소비자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금융·법률·의료서비스 분쟁= 오는 4월6일 시행되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 보호원이 이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실시한다. 소보원의 금융·법률·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며 대한변호사회 등 기존 전문직단체와도 협의한다. ◇리콜제도 활성화= 기존 자동차, 식품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교환, 환불, 수리 등 「리콜」이 강화되며 아동안전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놀이시설, 아동용품 등에는 아동특성을 감안한 안전기준이 별도 제정된다. ◇휴대폰·공연권= 휴대폰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추가돼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중음악, 연극, 오페라 등 각종 공연이 취소되면 소비자들은 입장권 구입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연일 7일전까지는 20%를 공제하고 3일전까지는 30%, 1일전까지는 50%를 제하고 나머지는 환불해주게 됐다.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후 원동기 ·동력전달장치에 2회이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만 보상이 가능했다. 자동차 정비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정비 잘못」에 대한 판단은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했다. 한편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차를 사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면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해야 한다. 또 교통 범칙금 등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사는 사람에게 전가한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한다.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보상해야 한다. ◇상품권= 2월 임시국회에서 상품권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품권의 잔액환급 비율 등의 보상기준을 규정했다. 기존법대로 1만원을 넘어서는 상품권은 60% 초과 사용했을경우 나머지를 환급받도록 했으며 1만원권 이하는 80% 초과하면 나머지를 환급토록 했다. ◇세탁업= 세탁업은 배상기준을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한복을 갖고있는 사람이 하의를 세탁소에 맡겨 못쓰게 됐을 경우 전체 한벌가격의 절반을 배상토록 했다. 침구류는 구입한지 3년이내 것만 배상하도록 했다.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 오는 12월부터 공산품에 오염배출,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 등 각종 환경성을 도표, 숫자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를 도입, 소비자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에 유기,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때는 농산물 검역소를 거쳐 검증을 받도록 하는 「환경농산물표시 신고제」를 늦어도 다음달에 도입키로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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