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Golden Bridge Vietnam Securities JSC)의 베트남 현지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08년 7월 유상증자로 49% 지분을 확보하며 현지 사업을 본격화한 지 4년7개월 만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은 현재 베트남 증권감독원으로 특별감독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과도한 신용공여로 재무보고서상 자본결손이 발생한 게 주요 사유다.
베트남 증권감독원은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에 대해 오는 4월5일까지 부족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라이선스 취소 등으로 현지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골든브릿지그룹은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에 자금을 수혈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현지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자금 수혈에 제동을 걸었다. 자금 수혈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사항이다.
골든브릿지그룹은 이에 따라 1명의 감사 인원을 파견, 현지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골든브릿지그룹이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에 부족한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현황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외화 송금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황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이 자본결여로 현지 감독당국의 특별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과다한 신용공여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증시가 크게 추락한 가운데 충분한 자본금 없이 고객 신용을 담보로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줬던 게 화근이 됐다.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은 이에 앞서 베트남 금융당국인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ssion)로부터 과도한 신용공여와 공매도, 부절적한 웹사이트 운영, 재무건전성 비율 문제 등으로 3억2,000만 동(한화 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골든브릿지 측 관계자는 “현재 영업정지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신용공여가 원인으로 베트남 증시 추락으로 제 때 자금조달에 실패한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이 어려움에 봉착한 첫째 원인은 관리 소홀”이라며 “단 한 명의 한국 직원도 파견하지 않은 채 현지 인력으로만 사업을 진행했다가 신용공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지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성시종 기자 s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