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피해학생 대입시 정원 외 입학(정원 1%) △피해학생의 대입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적용을 받는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의 단원고 3학년 재학생을 비롯해 희생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희생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사고 당시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단원고 3학년 505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20명 등 총 525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 피해를 겪은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한 논의는 추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한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에서 다뤄진다.
그간 여야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새누리당은 제1연평해전 당시 유가족 특례입학 사례와 서해5도 학생들의 현재 대입 적용 기준을 근거로 정원의 1%를 내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원의 3%를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양보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와 별도로 대학들도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 사회적 배려 전형을 확대 적용하며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경희대는 2016년도 입시에 단원고 2학년 학생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의 일종인 '고른기회전형Ⅱ'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고 건국대 등 타 대학들도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특례입학을 추후 논의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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