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엄정 조사…`피해 학생 멘토제' 모색
앞으로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두르는 학생은 따로 선별 관리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내 일진회 등 폭력 조직과 연관이 있는 학생, 학교 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상습 상해,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가해 등 죄질이 중한 학생과 가정환경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심각 등급으로 분류,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성되는 문제 학생 리스트는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과 등 형태로 경찰 전체에 공유되지 않으며 사후에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