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후계농 자금은 농지구입, 시설설치, 축사신축, 운영자금 등이다.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인이 선발 대상이다.
희망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선정자는 시·군 및 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문평가기관 검증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말에 최종 결정된다.
안수환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농업 변화와 혁신, 발전 원동력이 되어 농업 재도약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