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조합 공장이전 업체 차별 '논란'

경기도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 C업체는 예전에는 구청, 군청등에 매달 5,000만원 가량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납품했지만 지금은 전혀 실적을 못올리고 있다. 해당관청에서 예전부터 거래를 해 왔고 별다른 하자가 없어 계속 납품을 원하고는 있지만 지방조합이 생기면서 조합에서 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기 않고 있기 때문이다.M사장은 『경기조합에서는 회사가 서울조합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물량배정을 해 줄 수 없다며 서울조합을 탈퇴하면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서울조합을 나오게 되면 기존 거래선이 모두 끊기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탄식했다.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H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회사 역시 부천시청에서 납품의뢰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서울조합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지역조합에서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다. H사장은 『단체수계 물량배정이 기술력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지방으로 이전할 중소기업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근거가 없는 수수료 징수도 문제다. H사장은 『이조합에서는 단체로 구입해 분배하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톤당 2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조합원사들이 반발을 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지금은 1만원으로 낮춘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각 조합에서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원료를 단체로 구입해 회원사들에게 분배하고는 있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관련업계는 이러한 현상이 새로 생긴 지방조합들이 회원사모집을 조합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지방조합이 생기면서 조합운영을 위해 조직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회원업체의 확보를 통한 가입비를 챙기기에 바쁘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틈바구니에 끼어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협중앙회의 관계자도 『한업체가 한조합에서 단체수계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다면 올해까지는 그조합에서 탈퇴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합에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탈퇴를 조건으로 한 단체수계 물량배정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특히 구입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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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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