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전세사기 피해 입지 않으려면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부터


Q=내년 1월에 결혼하는 예비 부부입니다. 신혼집으로 전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이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전셋값 상승은 둘째 문제이고 전세물량조차 없어 세입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세입자들의 불안함을 악이용해 전세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중개업소가 등록된 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증이나 신분증도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중개업자 여부는 해당 시·군 중개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나온 상대방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 아파트의 경우에는 미등기 물건이 많습니다. 미등기 물건은 전세 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만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미등기 물건은 꼭 분양계약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를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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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올 경우 상대방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요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임대한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임대차건물의 공과금 영수증, 재산세 납부 여부, 통장, 등기권리증 등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면 사기를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서류 등은 위조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대금은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된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계약 종료 시 부부 중 누구에게라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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