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물류 공동배송 확대/대우전자 「설치실명제」도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판매초기의 소비자불만을 없애고, 제품배달과정에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물류 공동배송제도」를 확대하고, 「완벽설치실명제」를 도입한다.대우는 지난달 부터 인천·대전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해온 소비자물류 공동배송제를 1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 영업점과 대리점에서 개별 수행하던 제품의 배달과 설치, 재고관리업무를 지역별 공동물류센터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대우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유통망의 재고와 배송 인력관리 창고임대등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배달한 배송요원의 서비스를 평가한 후 소정의 양식에 서비스만족유무를 기재, 본사에 보내는 「완벽설치실명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선종구 이사는 『그동안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배송서비스제가 배달요원의 업무미숙이나 부주의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며 『고객중심의 책임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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