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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임의규제·관행신고센터 운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건축규제를 찾아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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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와 일반 국민들이 신고센터에 불합리한 관행을 접수하면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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