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고모씨가 “질병으로 인해 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공직선거법 57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항 1호 다목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만 납부한 기탁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고씨는 지난해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3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고씨는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 등 질병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예비후보자를 사퇴했고,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정 요건 하에서만 기탁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해당 법률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건강상의 사유라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해 어느 정도라야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질병 사유로 기탁금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이를 통해 예비후보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고 적정한 선거관리를 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