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자은행, 연기금·해외 헤지펀드에도 대출

대체거래소에 최소호가단위 등 매매체결 업무 자율성 부여<br>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투자은행이 신용공여(대출)ㆍ재산보관ㆍ컨설팅 등 전담중개업무(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국내 헤지펀드에서 연기금과 해외 헤지펀드로 확대된다. 또 대체거래소(ATS)가 최소호가단위 등 매매체결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주식 거래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투자은행의 전담중개업무 제공대상은 기존의 국내 헤지펀드에서 연기금과 외국 헤지펀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우ㆍ삼성ㆍ현대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투자은행 5곳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ㆍ우정사업본부뿐 아니라 해외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영업 대상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한국형 헤지펀드로 한정돼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영업 대상 확대로 외국계 헤지펀드를 1차 타깃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연기금을 상대로 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영업은 당장 수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재 연기금의 경우 수탁은행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이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다"며 "그러나 단순한 재산보관과 관리에 그치는 수탁은행과 달리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신용공여와 각종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거래소(ATS) 도입은 시장의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면서 시장감시와 시장안정화 조치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매매수량단위와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등 매매체결 업무에 있어서는 ATS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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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보다 ATS의 최소 호가단위가 낮게 정해질 수 있어 서로 간의 경쟁으로 주가 산정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삼성전자의 최소 호가단위는 1,000원인데 비해 ATS가 500원으로 책정한다면 가격 효율성으로 거래가 ATS로 몰리고 한국거래소는 최소 호가단위를 낮춰 잡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공개 대상은 성과급을 포함해 5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현재 1,663개 대상회사의 등기임원 연봉 총액과 임원 수를 단순 계산하면 총 196개사, 623명이 개별 공개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8월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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