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GSP<우수의약품관리기준> 2000년 적용

◎복지부,계획보다 2년 연기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Korea Good Supplying Practice)의 적용시한이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2000년1월1일로 2년 연장됐다.<11월11일 14면 참조> 28일 보건복지부와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의약품유통업계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라 GSP적용시한을 2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여유를 갖고 GSP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GSP는 의약품의 보관, 출고, 운송업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설을 마련해야 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자금부족으로 시설투자를 못해 대량 허가취소가 우려됐었다. 이에 앞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그동안 업계 공동으로 물류센터건설을 추진해왔으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에 99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99년 이후에 GSP를 적용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연기건의를 했었다. 의약품도매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7백여개 업체 가운데 16개 업체가 GSP지정을 받았고 55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다.<한기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