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공중 설계변경 최소화/건교부 법제화 적극 추진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클레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법령이 정비된다.건설교통부는 2일 건설시장 개방됨에 따라 발주기관을 상대로 외국업체들의 클레임 제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공사의 기획·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환경영향 평가, 실시설계, 용지보상, 착공 등에 이르는 건설사업시행 절차를 법제화해서 사업시행중에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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