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세기를 보내며-20세기 20선] 1. 경제정책

한국은 60년대 이후 밤낮없이 뛴 결과 전후 가장 뛰어난 경제개발 성과를 나타내면서 선진국 반열에까지 올랐으나 압축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외환위기로 시련을 겪고 있다.서울경제신문은 격동의 20세기를 보내면서 총 10회에 걸쳐 「세기를 보내며-20세기 20선」시리즈를 연재,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반성(反省)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 첫번째 시리즈로 경제분야에서 있었던 주요 경제정책 20선(選)을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1.20세기 20대 경제정책 2.20세기 20대 오너기업인 3.20세기 20대 전문경영인 4.20세기 20대 벤처기업 5.20세기 20대 수출입상품 6.20세기 20대 재계사건 7.20세기 20대 금융·증권사고 8.20세기 20대 문화·체육행사 9.20세기 20대 역사(役事) 10.20세기 20대 유산 ◇토지조사사업(1912년~) 일본은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발표하여 식민통치 초기에 폭력적 약탈정책의 주축을 이룬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했다. 토지등기제도의 창설을 위한 토지의 소유권조사와 조선 전체의 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재정의 기초를 확립하려 했다. 이로써 일본인은 대량적 토지약탈에 적합한 토지사유권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며, 고율의 소작료를 착취하는 반봉건적 생산관계를 창출해 자본투자를 유리하게 했다. 그 결과 많은 농민과 군소 지주가 가진 민유지가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귀속되고 다수의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회사령의 철폐(1920년)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전시수요의 격감과 함께 불황에 빠졌다. 이러한 불황을 완하할 목적으로 일본은 조선에 과잉자본의 수출을 꾀하려고 1920년에 회사령을 철폐했다. 또한 광물자원의 생산증대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의 존재 등 조선 내부에서 공업화를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갖춰져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 9월에 일본 내의 재벌들을 불러 자본의 유치를 꾀하고 유치공장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했지만 이 시기의 발달은 미미했다. ◇산미증식(1920년~) 일본은 1920년부터 공업화 추진에 따라 일본 내에서 생산이 부족해지자 식량을 한반도에서 착취하려는 산미증식계획을 세워 우리 농촌에 강요했다. 15년 계획으로 추진된 식량증식계획은 무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증산량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단됐지만 일제의 미곡수탈은 목표대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농민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다가 농촌을 떠나 만주로 새 삶의 터전을 찾아 유랑의 길을 떠나거나 화전민으로 전락했다. ◇농공병진·農工倂進(1930년대)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 일본의 대조선 산업정책의 기본지침은 농공병진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책의 중심은 공업정책이었다. 정책전환의 이유는 일본의 경제공황과 대륙침략정책이다. 중일전쟁 이후의 전시경제체제하에 대륙전진 병참기지로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어 산업구조의 군사적 재편이 진행되었다. 해방까지 농산액은 3.1배의 성장을 보였으나 공산액은 7.7배로 성장했으며 구성비도 같은 시기에 26.5%에서 47.6%로 증가했다. ◇공출제도(1940~1945년) 1940년으로부터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강제공출제도는 식민지 조선의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생활을 극심한 빈곤에 빠트렸다. 공출제도의 실시에 따라 농민들은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 의사대로 처분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염가로 강제매상하는 약탈적인 공출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약탈적 공출제도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켜 농민경영을 파탄시켰다. ◇소작료 3·7제 법령(1945년10월) 미군정이 들어선후 토지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군정은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단행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토지개혁과 같은 체제개혁은 사유재산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미국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국민여론에 따라 1945년 10월에 미군정법령 제9호로 「소작료3·7제 법령」을 공포, 미군정 3년간 실시되고 1950년도까지 존속했다. ◇미군정의 융자규제(1945~1948년) 미군정은 광복후 여신의 방만한 관리로 인해 발생된 신용인플레의 수습과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945년에 은행여신통제의 일환으로 융자허가제 및 정부보증대부제를 실시했다. 은행·신탁회사·기타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10만원 초과여신 확장을 금지하고 10만원 초과 여신확장의 허가신청은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47년에는 융자허가 규모를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미군정의 식량정책(1945년) 미군정은1945년에 미곡의 자유시장을 개설하고 최저판매가를 제정했다. 또, 미곡이 풍작으로 두당 32원의 정조단가(正租單價)를 책정했다. 미군정은 광복후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식량부족을 우려한 가수요발생 및 매점매석으로 유통구조가 혼란해지고 미곡가격이 폭등하자 미곡의 배급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식량집배기관」을 창설했다. ◇미군정의 토지개혁(귀속농지 매각령·1948년) 토지개혁의 정치문제화로 토지개혁법이 입법에 착수했으나 지주출신 보수계의 반대로 심의가 거부됐다. 미군정은 1948년에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해 법률을 공포하고 귀속농지만을 대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일본법인, 일본 자연인 소유의 귀속농지를 경작농민에게 팔고 연수확량의 3배물량을 매년 수확량의 20%씩 15년 현물상환조건으로 1농가당 2정보한도에서 매각했다. ◇화폐개혁(1953년, 1962년)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6.25동란기와 1962년 두차례 실시됐다. 동란기에는 수차례 실시됐는데 우선 전시에는 적성국통화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어 1953년에는 전쟁으로 인한 통화팽창과 물가급등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됐다. 1962년에는 5.16군사혁명후 급격히 팽창된 통화량중 비생산적 부문으로 퇴장된 자금을 동결함으로서 인플레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동결자금을 산업자금화 한다는 이유로 실시됐다. ◇경제개발계획(1962년~) 우리나라 경제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5.16혁명후 1962년부터 박정희(朴正熙)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자립경제」였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내외자조달을 통한 전략부문 투자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달성했다. 5개년 계획은 이후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의 모델이 되면서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90년대 들어 국가주도형 경제계획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5개년 계획은 7차계획(1992-1996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됐다. ◇8.3조치(1972년8월) 1972년8월2일 정부는 긴급명령(8.3조치)를 통해 그때까지 있었던 기업과 사채권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무효화하고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약처방이었다. 당시 정부는 60년대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성장한 기업들이 70년대 들어 오일쇼크와 세계경제 불황으로 부실화되자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극약처방을 쓴 것이다. 8.3조치에 이어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단자사(현 종금사)가 설립됐다. ◇산업합리화조치(1980년대) 80년대말의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산업합리화조치는 우리나라 기업지도를 바꾸는 계기였다. 60-80년대 정부주도의 고성장정책과 관치금융은 당연히 부실기업을 낳았고 이에 따라 이들을 정리하기위해 산업합리화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는 제도적인 근거조항을 만들면서까지 부실기업 정리에 대대적으로 착수했다. 합리화조치중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인수기업들에게 대규모 부채탕감과 장기간의 부채상환유예, 조세감면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후 특혜시비와 부실화 책임전가문제가 터져나오게 됐다. ◇토지공개념 도입 및 주택 200만호 건설(1988년~) 88년 출범한 노태우(盧泰愚)대통령 정부는 토지시장의 안정, 토지소유권의 형평적 분배 및 개발이익의 환수기능 강화등을 목적으로 89년 토지공개념관련 제도를 도입,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제도들은 부동산투기 방지라는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했으면서도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보다는 토지개발의 위축을 초래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돼 일부는 유보됐다가 다시 시행되는등 파행을 거듭했다. 盧대통령은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을 강력히 밀어붙여 시장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주택경기 과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3대 복지정책 도입(1989년) 88, 89년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3대 복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진입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저임금제와 국민연금제도는 88년에 도입됐고 의료보험은 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89년 도시 자영업자 의료보험등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 이후 연금이 조기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등에도 불구하고 3대 복지제도는 전 국민의 기초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자유화와 금융개방(1990년대) 정부는 9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에 착수, 수신금리보다는 여신금리를, 수신금리 중에서는 장기·거액수신금리를 먼저, 단기·소액수신은 나중에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갔다. 또 선진국의 자본시장 개방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의 국내 금융거래 및 내국인의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각종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갔다. 그러나 성급한 자본시장 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업무 확대는 방만한 외화자금 운용을 초래, IMF체제를 맞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1993년8월) 수차례의 도입유보끝에 1993년8월12일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격 선언했다. 금융실명제란 사금융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시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실명제 실시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실시돼 모든 금융소득이 합산 과세하게 됐다. 그러나 97년12월3일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폐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사실상 폐지됐다가 2001년 부활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환란과 IMF 구제금융 수혜(1997년11월) 한국경제는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를 결국 피하지 못했다. OECD가입을 위해 과도한 속도로 열여놓은 국내금융시장에 들어온 외국자본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채상환위기와 과도한 거대한 부채로 비틀거리는 한국재벌의 위기를 빌미로 한국탈출을 선언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불과 2~3개월 사이에 200%가량 평가절하되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자 국제통화금융(IMF) 등에 결국 57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그들의 경제신탁체제를 수용, 소위 제2의 국치일을 맞았다. ◇재벌개혁(1998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를 창조했던 재벌그룹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한보, 기아, 삼미에 이어 대우그룹마저 해체의 운명을 맞았다. IMF체제를 맞아 정부는 재벌들의 과잉, 중복투자가 환란의 원인으로 재벌개혁없이는 경제의 선진화가 어렵다고 보고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부실재벌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부채비율 200% 설정,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상호채무보증 해소, 빅딜(중복과잉투자 해소 및 대규모 사업교환)등으로 재벌들을 몰아쳤다. ◇금융구조조정(1998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이 IMF체제를 맞아 줄줄이 무너졌다.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대동은행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 동서, 고려증권등 증권사, 신세기투신, 한남투신등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IMF체제를 맞아 자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317개 금융기관을 합병, 자산부채이전, 청산등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금융권 구조조정이었다. /안의식 기자. 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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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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